👶 히든뉴스레터 이번 호 핵심 요약
-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2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고,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 9~10월부터 임금·퇴직급여 체불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 8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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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히든스카우트 에디터 H입니다.
'배우자 3종 지원세트'라는 말, 최근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올 하반기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이 유독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가 넓어지고, 체불과 안전보건 관리는 훨씬 엄격해집니다.
법 조문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실제로 챙기셔야 할 부분만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해드립니다. '돌봄이 넓어지는 변화', 다른 하나는 '관리가 빡빡해지는 변화'인데요.
구구절절, 길지 않습니다. 히든뉴스레터에서 일목 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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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넓어진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짧게 쪼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 때 하루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짧은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1년 한도에는 포함되지만, 3회 분할 사용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새로 허용되며, 이 경우도 분할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뀝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20일 유급 처리, 3회 분할 사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휴가도 하나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인사팀이 지금 챙겨야 할 것
새로 생긴 휴가와 기존 제도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연 1회 한도, 분할 제외라는 점을 신청서와 시스템에 별도 표시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급 3일 + 무급 2일 자동 정산, 20일 청구기한 알림 설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과 신청 가능일 조정을 취업규칙·신청서·결재 화면에 동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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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빡빡해집니다😇 체불과 안전보건
임금 체불,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보건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 규모 기업이라면 이번 공시 의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도급·하청 구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한 번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이 지금 챙겨야 할 것 ✔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공시 대상 기업이라면 관계수급인 재해정보 취합 체계를
도급계약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규정에 미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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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우리 회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 사유와 시점,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문만 읽어서는 실무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제도가 우리 회사 규정과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법령의 시행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일이 오기 전에 사규와 신청서,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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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이번 주에 확인하면 좋을 세 가지😇 1. 취업규칙에 새로 생긴 휴가와 변경된 휴가 명칭이 반영되어 있는가
2. 인사시스템의 휴가 신청 항목이 개정된 사유·시점·한도와 맞는가
3.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 공시 대상인지,
도급 구조가 있다면 관계수급인 재해정보 취합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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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히든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이제, 채용공고보다는 '히든' 스카우트의 시대입니다.
채용공고, 채용플랫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공고만으로 채울 수 없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해당 포지션에는 헤드헌팅 등 다른 경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헤드헌터들이 활동하는 플랫폼, 헤드헌팅 채용은 히든스카우트가 돕겠습니다.
다음주에도 HR뉴스 인사이트로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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